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최근 기획수사를 통해 부정·불량 식품을 시중에서 유통·판매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한 업소는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원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사경은 최근 기획수사를 통해 부정·불량 식품을 시중에서 유통·판매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한 업소는 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원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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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소는 지난 5월부터 8주간 실시한 식품 유통·판매업소 대상의 기획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식품 소분업 영업(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2건) ▲제조원 거짓 표시(2건) 등이다.


대전시는 적발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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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식품 제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의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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