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리 수강시켜 학위 취득한 전 춘천시장 집행유예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직원도 처벌
재판부 "학위 이용해 출마 안 한 점 감안"
시장 재직 중 원격수업으로 진행된 대학 강의의 출석과 수강, 시험 등을 직원에게 떠넘겨 학위를 받은 전직 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동용(73) 전 춘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죄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전 춘천시장 비서실장 A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4년 7월 춘천시장에 취임한 최 전 시장은 2015년 3월 서울의 모 사이버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이듬해인 2016년 12월 중순까지 3학점 과목을 한 학기당 6과목씩 수강해 네 학기에 걸쳐 72학점을 이수했다. 그러나 출석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최 전 시장이 아닌 A씨였다. 최 전 시장은 2017년 2월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지만 이후 대리 수강을 통한 학점 이수 사실이 드러나 학사 운영 업무 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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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다"며 " 최 전 시장은 당시 그 직업과 직무에 비추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정하게 취득한 학사학위를 이용해 공직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던 점과 직원이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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