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주의로 환자 숨지게 한 성형의사 벌금형
수술 중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발생한 부작용에 소홀히 대처해 환자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0)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 한 성형외과의원 수술실에서 B씨에게 전신마취제(프로포폴)를 투여하며 코 성형수술을 실시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다음달 12일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저혈압·무호흡·산소 불포화 등이 발생하는지 지속해 관찰하지 않아 B씨의 심정지 상태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고, 응급 처치도 소홀히 했다.
기도 유지·산소 공급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할 의무도 저버렸다.
A씨는 2019년 5월과 11월 피해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놓고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A씨의 의료 과실로 B씨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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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의도적으로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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