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KBS 드라마 제작진 3명과 방송사 KBS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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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프로듀서 김모씨(58) 등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을 적용해 방송사 KBS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21년 11월2일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줘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낙마 장면을 위해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하거나 사육·훈련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동물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다친 말은 촬영날짜로부터 5일 후인 11월7일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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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지난해 1월 김씨 등을 고발했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사 후 지난 1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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