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자…영업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고객센터 전화로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은행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확대 운영된다.
금융회사들은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이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자신의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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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우려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다시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계좌의 정지를 해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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