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육아휴직' 남군이 여군에 불리
군대도 변한다…2020년부터 男 휴직 女 초월
국방부 "개선안 검토"…全軍 일괄 개편할 듯

국방부는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진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해 (진급에 필요한)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남군과 여군 간에 현행 규정상 차이가 있었다"며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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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에 따르면 각 군 인사관리규정상 여군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된다. 반면, 남군이 육아휴직을 쓰면 그만큼 보직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는 차이가 있다.


육군은 올해 초부터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고쳐 남군도 육아휴직 사용 시간을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군·해병대와 공군은 별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는 개선안을 마련한 뒤 이를 전 군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男 군인도 육아휴직 자유롭게…"진급 불이익 없앤다"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군대 내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2018년까지만 해도 남군이 935명, 여군이 1236명으로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기 시작했고, 군대 역시 2020년부터 남군이 1649명, 여군이 1045명으로 역전됐다. 2021년 들어서는 남군이 2448명, 여군이 1465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배 가까이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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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각 군 인사관리규정은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현역병이 군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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