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4년간 피해구제 1335건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을 상대로 한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피해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집중…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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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을 분석한 결과 30%(401건)가 여름 휴가철이 7~9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계약 관련' 피해가 591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 471건(35.3%), 대여 차량의 하자나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가 102건(7.6%)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 지역이 535건(40.1%)으로 가장 피해가 많았다. 다만 전년 대비 33.5% 감소하는 등 피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과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차량 인수 때는 차량의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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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하고 수리 때는 수리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 교부를 요구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할 것을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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