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첫 시행

다음 달부턴 판매자의 부도·폐업 혹은 연락두절 등 탓에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구입)자가 직접 이를 발행해 구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세청은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7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하다.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없으면 매입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 시 면세농산물을 재료로 제조업,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엔 해당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을 구입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다.

또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 부과되는 수취불성실 가산세 부담 없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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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계산서는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발행된다. 신청대상은 거래 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인 거래로서 공급시기가 포함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는 공급자의 사정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비용 증빙을 용이하게 하는 등 납세 편의와 계산서 거래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시장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판매자 부도·폐업시엔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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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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