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간부 "핼러윈 인파 대책 지시, 예년에도 없던 걸로 기억"
용산구청의 이태원 핼러윈 대비 회의에서 인파 관리 대책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단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6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은 박 구청장이 지난 7일 보석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첫 재판이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용산구청 행정지원과장은 "소음 민원이 많아 (지난해 핼러윈 축제 당시) 당직 보강근무 3명을 추가로 명령했다"며 "이태원 거리 외엔 주택가라 소음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2021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인파 대책 관련한 문건 등을 만들란 지시가 없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핼러윈을 앞두고 열린 확대간부회의와 긴급대책회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재판부의 소음 대비 관련해서만 당직 직원을 보강한 이유에 대한 질문엔 "각 (담당)부서별로 별도 자체 계획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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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이날 "핼러윈 데이 당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보고 있다"라며 "정말 용산구가 할 수 있는데도 못했다고 보고 있는지 변호인이 인식 하시고 향후 의견서를 내거나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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