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불법 영업 혐의 무죄를 확정받자 검찰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6일 타다와 비슷한 승차 공유 서비스 플랫폼 '파파'와 '끌리면타라' 법인과 운영자를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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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는 지난 2020년 3월, 끌리면타라는 같은 해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됐다. 이들은 타다와 비슷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업체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의 경우 최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사안으로 판단됐고, 그 이후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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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일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간주했지만, 대법원은 '기존에 허용된 적법한 영업 형태에 통신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로 봤다. 다만 재판 중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기존 같은 유형의 영업은 할 수 없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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