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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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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자로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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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규칙 등엔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다.


민법상 가족 범위보다 좁게 설정된 것이어서 다른 제도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역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1명당 1대에만 발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에 장애인에게 사적 공간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을 지향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로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를 원형뿐만 아니라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타원형 등 비원형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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