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보험금 타낸 택시기사 징역형…"신호위반 차량만 골라"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4월까지 8회에 걸쳐 보험료 약 3천5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0월에는 창원시 성산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를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3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A씨의 고의 사고로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은 뇌진탕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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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보험사기 범행은 A씨가 보험금을 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안게 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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