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거래위원회 호반건설에 시정명령 608억(잠정금액)·과징금

공정위, 2세 회사 ‘부당 지원’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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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편법적 ‘벌떼입찰’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부당 지원을 지속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큰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규모로 넘겨주거나, PF대출 약 3조원을 무상으로 보증을 서는 등 방식으로 2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15일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가 소유한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을 부당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벌떼입찰' 동원하고, 이익 예상 공공택지 2세 회사에 양도하고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동일인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시행·시공사업에서 장남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과 차남이 소유한 호반산업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2013년 말~2015년은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실행됐다.


구체적으로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세 회사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대신 납부해 준 것이다.

호반건설은 큰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 양도하기도 했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됐고,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확보한 택지였다. 그럼에도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한 것이다. 실제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이 발생했다.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 원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기도 했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 지급보증 덕분에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호반건설은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도급계약 해지)하고 이를 2세 회사에 이관하기도 했다.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 시공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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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 반복으로 장남 김대헌 호반건설주택 성장...사실상 경영권 승계도 완료"

공정위는 “이 사건으로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과 종합건설업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남 김대헌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호반건설에게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아 장남 김대헌이 합병 후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대표회사인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해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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