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원 부과…4.9%↑
경기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94만7000대분 409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억원(4.9%) 증가한 규모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6만2000대(5.16%)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수는 전체 등록 차량 중 비과세, 선납 차량이 제외된 수치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과 12월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12월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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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내 등록된 차량은 5월 말 기준 644만여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2570만8000대)의 25%를 차지한다. 4대 중 1대가 경기도 자동차인 셈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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