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모집 … 6월 30일까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경감 및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15일∼6월 30일,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5년간 임대료 동결 등 협약, 임대인 최대 1500만원 특전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과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은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로 5년 이상 임대료 안정화 등 임차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와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곳은 총 24곳이다.
올해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대상은 공모 선정 과정을 통해 임차 소상공인과 5년간 임대료 동결(인하 포함)과 인상 자제 상생 협약을 확약할 상가 임대인이다.
최종 선정된 상가 임대인에게는 5년간 임대료 동결 등에 따른 차액분 일부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최대 1500만원의 인센티브 지원과 장기안심상가 현판 부착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가 임대인은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상가에 대해서는 1차 전문가 심사(서류·현장 확인)와 2차 선정위원회(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를 통해 총 30여개의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지역 포함)과 상권 지역 등의 상가 임대인에게 가점 부여 등으로 실제로 지대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상가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부산경제진흥원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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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도모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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