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중국인 등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혐오'라는 비판에 대해 "궤변"이라며 자신의 발의는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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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국가 국민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며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또한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며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은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이다.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호주의라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며 "이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칙을 혐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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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표권자가 0.2%에 불과해 내정간섭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권 의원은 "우선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선거는 단 한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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