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폭염을 앞두고 건설 근로자 안전을 위해 휴게시설을 점검한다.

용인시가 폭염을 앞두고 건설 근로자 안전을 위해 휴게시설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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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건설현장의 근로자 휴게시설 실태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도급액 20억원 이상 건축 공사현장 93곳이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51곳, 기흥구 24곳, 수지구 18곳 등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액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등 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6일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용인시는 이번 점검에서 휴게소의 위치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위험 요소가 없는 곳에 면적 6㎡ 이상, 천장 높이 2.1m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온도가 18도부터 28도 사이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실내 밝기, 환기 여부, 생수와 제빙기, 식염 포도당 등도 점검한다.


용인시는 점검 결과 근로 여건이 미흡한 현장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강우와 태풍 등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도록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의 고충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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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계자는 "올해 온난화와 엘니뇨 등으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며 "온열질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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