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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장거리 노선 비행시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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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사 항공기인 보잉 787-9(이하 B787-9)의 최대 회항 시간을 180분으로 연장하는 ‘회항 시간 연장 운항(EDTO,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로스앤젤레스(LA)에 취항하며 미주 노선 운영을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의 성과다.

에어프레미아, 장거리 노선 비행시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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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TO-180 등급을 획득한 에어프레미아는 앞으로 국내외 대형 항공사(FSC)들과 동일한 항로로 중장거리 노선을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미주·유럽 장거리 노선 확대 전략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DTO는 엔진 2개를 장착한 항공기가 운항 도중 엔진 한 쪽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나머지 엔진 하나로 비상 착륙할 공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EDTO-120을 인증 받은 항공기는 비행 중 1개의 엔진이 고장나는 즉시 120분 내에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국제공인기관 또는 각국 정부로부터 보유 항공기의 엔진 상태와 운용 경험 등에 따라 EDTO 승인을 받는다. 우리나라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74조에 의거해 국토교통부로부터 EDTO 승인을 받아야 한다. 쌍발 엔진 항공기의 최대 회항 시간은 기본 60분부터 시작, 구간별로 일정 기준 충족 시 정부 승인 하에 75분, 120분, 180분, 207분으로 상향된다.


항공사들이 더 높은 등급의 EDTO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는 최대 회항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다 더 효율적으로 비행 가능한 항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내륙을 거쳐야 하는 유럽 노선은 비상 착륙할 수 있는 대체공항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태평양을 횡단해야 하는 미주 노선 운영 시에는 EDTO 등급이 주요 변수가 된다.


이를 테면 EDTO-75 항공기가 미주 노선에 투입될 경우, 엔진 고장 시 75분 내로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할 수 있도록 육지와 가까운 항로로 비행해야 해 그만큼 비행 시간이 늘어난다. 양쪽 엔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더라도, 비상 착륙 장소로 지정된 대체공항이 기상 악화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있다면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륙 일정을 지연하거나 다른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반면 EDTO-180 항공기는 비상 시 180분 이내에만 대체공항에 착륙하면 되므로, 육지와 거리를 둔 채 대양을 가로지르는 항로를 이용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 동일한 노선이라도 항공사와 항공기별로 비행 시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 총 5대의 B787-9 드림라이너를 보유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9월 EDTO-120 인증을 받고 LA 노선을 운항해왔다. 지난 5월 두 번째 미주 노선으로 뉴욕에 취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EDTO-180 인가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 확대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창현 에어프레미아 여객사업본부장은 “EDTO-180 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도 국내외 대형 항공사(FSC)들과 동일한 항로로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항로의 기상 악화 등으로 발생하는 지연 운항 가능성은 줄이고, 대체공항의 폭은 넓혀 보다 더 안정적인 항로 운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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