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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90억 은닉 가담' 김만배 측근들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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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측근과 가족의 재산이 동결됐다.


김만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만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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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서울중앙지법에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씨와 이사 최우향씨, 김씨의 아내 김모씨, 전 저축은행 임원 유모씨 등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4명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동결된 재산은 이들의 예금, 채권 등 모두 약 25억원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이들은 2021년 11월~2022년 12월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범죄수익 약 360억원을 소액 수표로 쪼개 차명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가 건넨 돈이 대장동 개발수익인 점을 알고도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유씨도 같은 혐의로 재산이 동결됐다.

검찰은 김씨가 숨긴 범죄수익 중 이씨가 290억원, 최씨가 95억원, 아내 김씨가 40억2000만원 상당을 은닉하도록 도왔다고 보고 지난 4월 이들을 포함한 공범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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