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에 해경이 올라타 있다. [사진제공=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에 해경이 올라타 있다. [사진제공=경남 사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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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2시 19분께 경남 사천시 실안동 앞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7t 예인선 선장 A 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7일 오전 6시께 삼천포항에서 배를 몰고 나갔다.


이후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중촌항으로 입항하다 사천해경 하동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였다.


해사안전법상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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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배를 모는 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니 음주 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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