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50배 부풀려 판매한 일당 송치… 110억원 가로채
미리 사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여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 50배로 팔아넘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식 리딩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최고 50배인 주당 2만∼2만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익은 110억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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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3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일당이 총책 아래 관리자, 본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근거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20억여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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