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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일부 먼저 받는 '부분연금제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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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KDI 포커스,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기본연금액 일부 조기 수급하는 '부분연금제도' 필요"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일부 먼저 받는 '부분연금제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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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른 대비책으로 ‘부분 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분연금은 기본 연금액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다. 다수 장년층들이 근로를 통해 연금 공백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KDI 포커스,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진단했다. 한국은 1998년 연금개혁으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을 상한해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54년부터 56년생은 61세, 57년부터 60년생은 62세, 61년부터 64년생은 63세, 65년부터 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금수급개시연령과 퇴직연령 사이의 괴리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원이 부족할 수 있는 연금 미수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금 공백기 동안 장년층들은 근로소득을 높여 대응하고 있다. 김도헌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2세로 노동시장 퇴직 이후 연금공백기가 발생한) 57년생이 가구주인 가구들에은 근로소득을 통해 공백에 대응하고 있어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고령이 될수록 신체적 능력이 감퇴하고 노동시장에서 재취업할 확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 지속 상향에 따라) 늘어날 공백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분 연금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부분연금 제도는 기본 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로, 장년층들이 은퇴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거나 혹은 가교 직업으로 이동하였을 때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부분연금 제도로 소득을 보충할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가 경제활동 후반기에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조기퇴직 유인을 억제하고 연금 수급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기 침체나 경영 악화가 발생하였을 때 고령층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는 “현재 핀란드는 2017년도부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해 왔고 이와 동시에 부분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장년층들이 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감소 없이,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근로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장년층이 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열이 높고 근로연수가 길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환경에 맞춘 직업개발교육을 제공하고 장기적 소득 추이를 추적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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