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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0%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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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법 시급”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일한다는 직장인도 4명 중 1명이나 됐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지난 3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한 설문 응답자는 60.5%였다.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14.5%, '가끔 받는다'고 답한 경우는 46.0%였다.

퇴근 후 업무 연락 여부는 고용 형태와도 연관이 있었다. 퇴근 후 연락을 받는다는 응답은 임시직 69.2%, 프리랜서·특수고용직 66.3%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았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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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메일 제보 483건 중 '야근, 주말 출근 강요', '업무시간 외 지시' 등 부당 지시와 관련된 제보가 37.1%(1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퇴근 이후 연락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카톡을 계속 보낸다", "상급자가 퇴근 후 혹은 공휴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공론화해 관리자 회의에서 언급됐다", "퇴근 후 집에서 1장에 2시간 걸리는 공정설계도를 매일 3장씩 그리게 한다. 벌써 8개월째다" 등이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퇴근 후에도 업무를 해야 하는 '가짜 퇴근'을 막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명문화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임금 지급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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