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일한다는 직장인도 4명 중 1명이나 됐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지난 3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한 설문 응답자는 60.5%였다.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14.5%, '가끔 받는다'고 답한 경우는 46.0%였다.
퇴근 후 업무 연락 여부는 고용 형태와도 연관이 있었다. 퇴근 후 연락을 받는다는 응답은 임시직 69.2%, 프리랜서·특수고용직 66.3%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았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메일 제보 483건 중 '야근, 주말 출근 강요', '업무시간 외 지시' 등 부당 지시와 관련된 제보가 37.1%(1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퇴근 이후 연락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카톡을 계속 보낸다", "상급자가 퇴근 후 혹은 공휴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공론화해 관리자 회의에서 언급됐다", "퇴근 후 집에서 1장에 2시간 걸리는 공정설계도를 매일 3장씩 그리게 한다. 벌써 8개월째다" 등이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퇴근 후에도 업무를 해야 하는 '가짜 퇴근'을 막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명문화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임금 지급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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