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감사원 감사 착수
선관위 "안 받겠다" 거부
"권익위 조사나 수사는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을 들어 인사 관련 감사는 선관위 자체 조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1일 선관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인사 관련 감사는 위원장을 받아 사무총장이 하게 되어 있다"며 "법에 근거가 있다면 수감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는 아니라는 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관련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며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자료수집 내용을 정리하여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선관위가 든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 17조의 2항이다. 이 조항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나 수사 기관의 수사 등의 경우 등은 상관없지만 인사 감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 등 문제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부실운영으로 논란이 됐던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두고서 반발했었다. 당시 선관위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결국 소쿠리 투표 관련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선관위는 자체 감사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했다.

AD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관리 관련 고유 사무라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같은 것을 존중해야 마땅하겠지만 고용세습과 같은 일반 행정 사무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하면 용납되지 않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