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멈춰있던 공장 설비를 예고 없이 작동시켜 동료를 숨지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께 장성군 한 전자기기 부품 제조 공장에서 주변 작업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고 설비를 가동해 청소 작업자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장 설비 예고 없이 작동해 동료 숨지게 한 직장동료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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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청소나 정비 작업은 설비를 정지한 후 실시하고, 조작부에 잠금장치 또는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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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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