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털 광고 순위 조작 사범 35명 불구속 기소
특정업체의 광고를 위해 네이버 등 포털의 검색 결과를 조작한 일당 3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 등)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43)를 포함해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고주나 중개의뢰자의 의뢰를 받고 키워드 검색 등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6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에 속한 10명은 2018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을 구매하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주가 지정한 키워드가 포털에서 검색되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했다. 아울러 타인 계정으로 블로그에 광고주 홍보 글을 게시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해당 홍보 글의 검색 결과 순위를 높였다.
이외 검찰은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자 1명과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12명, 광고주 및 광고중개의뢰자 12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 광고주 중에는 병원장도 있었다.
온라인 광고대행업 6개 업체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약 212억원의 범죄 수익을 취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자는 2억8000여만원, 11개 네이버 계정 판매 업체는 약 9억1000만원 등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22일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올 2~5월에는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조사로 피의자 총 35명을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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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기만적인 광고 수법을 동원한 유기적·조직적 범행구조를 통해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등 피해를 초래한 범죄"라며 "향후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과 공정한 경쟁 질서 등을 저해하는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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