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 약식기소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약식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25일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 전 장관 후보자는 24년 동안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자신의 농지를 친척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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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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