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이달 중순 면직 신청…30일 자 적용
학교 조사에선 "사실 아냐…억울하다" 주장

고등학생 시절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고도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아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에 대해 면직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면직 적용은 이달 30일 자로 이뤄진다. A 교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거진 이달 중순 이미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일은 없다.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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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가 몸담았던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 교사의 면직을 알렸다. 이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교장은 또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며 "대단히 송구스럽다.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언급된 사건은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교직원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 역시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허점을 지닌다.

글 작성자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광교 00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세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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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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