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약 ‘거통편’ 1000알 밀반입… 탈북민·중국인 부부 등 3명 검거
중국산 마약류인 ‘거통편’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탈북민과 중국 국적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민 A씨(50대, 여성)를 불구속 송치하고 중국인 부부 B씨(50대, 남성)와 C 씨(50대, 여성)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에서 밀반입한 거통편을 SNS로 판매하고 주거지에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충남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에서 거통편 112정을 발견해 압수 후 조사 중이다.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 B씨와 C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에서 거통편 1000정을 밀반입해 SNS로 판매한 혐의로 지난 1일 검거됐다.
경찰은 경북에 위치한 이들 가게에서 거통편 940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으며, 1알당 1000원에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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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거통편은 중국, 북한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소지, 매매, 투약 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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