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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게임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첫 체포…"플레이영상 무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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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 중요한 게임 플레이 공개에 반발
다른나라 게임 유튜버들에도 여파 예상

게임회사 동의 없이 게임 플레이 영상을 무단으로 올린 유튜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일본에서 게임 유튜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임 제작사들도 이번 사건을 눈여겨 보는 가운데 앞으로 게임 플레이 영상을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으로 올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전세계적으로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5일 산케이신문은 지난 17일 50대 게임 유튜버 요시다 시노부가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동영상과 인기 애니메이션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용의자는 게임 회사 니트로플러스의 'Steins;Gate 비익연리의 달링'의 줄거리와 결말을 포함한 약 1시간 분량의 동영상, 인기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 무단 편집본을 게시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용의자가 올린 동영상들의 조회 수는 총 550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용의자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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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중계한 게임은 어드벤처 게임으로, 액션보다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점이 된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서는 줄거리와 결말이 모두 공개됐다. 산케이는 "이러한 스포일러 동영상 업로드는 게임 구매 의욕을 떨어뜨리고, 제작자의 노력도 망칠 수 있는 일탈행위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체포 사례지만, 일본 언론은 이러한 영상 업로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게임을 유튜버가 직접 플레이하고 이를 중계하는 영상을 '게임 실황'(ゲ?ム?況) 이라고 부르는데, 영상업계 종사자 단체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내용을 단시간에 결말까지 알 수 있도록 편집하거나, 결말만 빼내 올리는 게임 실황 영상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임 플레이 영상은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무단 업로드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며 "이번 체포는 용의자가 매우 악질적인 사례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 실황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급속 성장 중인 시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따르면 세계에서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수는 8억명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게임회사가 신작 출시 마케팅을 위해 먼저 유튜버에게 콘텐츠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보통은 회사별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가령 닌텐도의 경우 게임 실황 영상을 올릴 경우 "게임의 사운드트랙이나 무비 씬, 일러스트 모음을 그대로 편집해 올린 영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日 게임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첫 체포…"플레이영상 무단 게재"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침해 영상 게시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산케이는 이 배경에는 시간 대비 효율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문화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젊은 세대는 영화나 드라마, 게임 콘텐츠를 직접 즐기고 감상하는 것보다 일종의 정보 처리처럼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끝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단시간에 내용을 알 수 있는 게임 실황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어드벤처 게임 회사 관계자는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영업상 큰 손실로 이어진다"며 "고의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상 제작자들의 게임사 가이드라인 준수 교육과 더불어 젊은 층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의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동영상을 올렸다"고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재생 시간에 따른 광고 수입을 얻기 위해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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