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보유 위믹스 코인은 증권?… 법조계 반응 '회의적'
문찬석 초대 합수단장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포섭 어려워"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가상화폐 재산적 가치 화체돼 있는지 모호"
구태언 변호사 "모든 코인 상장 때 '증권성 없다' 법률 의견서 내"
지난해 12월 2일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에서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상화폐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코인의 증권성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과거 가상통화는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고, 가상통화거래는 금융거래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던 정부가 코인 발행규제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25일 초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낸 증권범죄 수사 전문가 문찬석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가상화폐가 포섭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코인 관련 범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 법정에서 심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작년에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할 때도 코인 상장과 관련해서 뒷돈이 오간 경우 외에는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적용하기는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현 합동수사부)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으려면 우선 증권성이 인정돼야 하고, 증권이 되려면 재산권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 라며 "주식은 회사라는 실체가 있어 그 가치가 증권에 반영되지만 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에는 크게 구분해서 비트코인 같은 결제형 코인과 테라·루나처럼 회사의 수익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의 투자형 코인(스테이블코인), 돈을 넣고 그냥 빼먹는 이른바 잡코인으로 불리는 전매차익형 코인 등이 있는데, 그나마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게 투자형 코인이다"라며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만든 코인으로, 회사 이익이 위믹스 코인에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자본시장법 적용이 어렵고, 설사 위믹스 코인을 투자형 코인으로 보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조항만 적용될 수 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이런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인 상장시 발행사가 로펌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2017년 비트코인 1차 광풍 때 정부는 ‘가상통화는 현 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고, 금융상품도 아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가상화폐를 이용해 증권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자 거래소들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회피하기 위해 법률검토 의견서를 첨부시키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만일 루나, 위믹스 같은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하면 정부가 인가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불법 증권이 유통된 것을 정부가 방치한 셈이므로 정부의 감독책임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는 지난해에도 이슈가 됐다. 지난해 5월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에 위믹스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민원 신고를 하면서 위믹스가 음악 저작권 투자 조각 플랫폼 뮤직카우와 유사한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월 투자자들이 음악 저작권에 1주 단위로 조각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투자상품인 뮤직카우와 관련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기존 증권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성 가상자산과, 비증권성 가상자산으로 구분해 증권형 가상자산에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구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위믹스의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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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관계자는 "코인 같은 경우 증권성 유무에 따라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테라·루나 사건 때부터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많이 검토했고, 위믹스가 아닌 다른 코인의 경우였어도 증권성을 검토했을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아달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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