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법정구속 피한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항소심 시작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25일 시작된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가 4월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2019년 말~2020년 초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된 혐의(뇌물수수)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9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후 본격화됐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됐고, 당시 여권(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다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 서울 서초동에선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광화문에선 조 전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올해 초 1심은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눈을 감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지만,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또 "오로지 딸 대학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 교육기관이 실제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받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별감찰반의 요청을 외면하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하진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성실하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1심에서 대부분 유죄로 판단된 만큼, 조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도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중점적으로 문제삼을 전망이다.
조 전 교수 측은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가 사용한 동양대 PC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됐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 전 교수가 무죄 혐의를 받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유죄 판결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정 교수가 해당 주식들을 보유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검찰로선 조 전 장관이 관련 사실을 알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겼다는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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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들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별도로 기소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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