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올해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군비행장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을 결정했다.


예천군 유천, 용궁, 개포면 지역 주민 5175명이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이 중 5119명은 지급 대상자로 결정됐고 56명은 지급이 제외됐다.

지난 2월, 예천군 면사무소 직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을 상대로 소음피해 보상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예천군 면사무소 직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을 상대로 소음피해 보상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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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1년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장근무지 위치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 초과한 자, 현역병 군복무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 제외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총 보상금액은 약 18억 8000만원이며,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7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 없는 주민에게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사비행장과 주거지의 거리, 소음측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1인당 최고 지급금액은 72만원이다. 패해보상금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지급된 이후 해마다 신청을 받아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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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태 군 환경관리과장은 “비행장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겠으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공정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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