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88% "노조 세제혜택 받으면 회계 공시해야"
노조 조합원은 89.4% 찬성
취업자 100명 가운데 88명이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노조가 세액공제 대상인 만큼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다른 기부금단체와 같이 회계 공시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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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노조 조합원 160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한 결과,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46.3%)는 의견 비율과 비슷했다.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는 조합원의 89.4%가 찬성했다. 조합원의 7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조법 시행령과 노조의 세액공제-회계공시 연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2건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 없는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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