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다음날 기침하던 중 철물 튀어나와
전액 환불 요구에 병원 측 "30%만 가능"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남성의 목에서 1cm 크기의 철제 수술 도구가 튀어나왔다. 그러나 치과 측은 몸 밖으로 나왔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 위해 치과를 찾았다.

그는 치과 공포증이 있어 일부러 수면 마취가 되는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마친 다음 날 A씨는 원인을 모른 채 계속해서 기침을 했다.

A씨의 목에서 튀어나온 수술도구 [사진출처=YTN 보도영상]

A씨의 목에서 튀어나온 수술도구 [사진출처=YTN 보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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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직장 내 폐쇄회로 영상에는 A씨가 통화를 하기 힘들어 할 정도로 세게 기침을 하자 직장 동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A씨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


사무실을 벗어나서도 기침은 계속됐다. 그러다 갑자기 A씨의 목에서 지름 1cm 정도의 철제 물질이 튀어나왔다.


A씨는 "거의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답답했다"며 "(철제 물질을 뱉어낼 때) 이게 어떻게 나왔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혹시 목구멍이나 어디가 찢어진 게 아닐까, 다친게 아닐까"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병원에 바로 항의했고 치과의사는 수술하다 철제 물질을 떨어뜨린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철제 물질이 기침으로 나왔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치과의사는 "폐로 넘어가서 개복 수술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이다"라고 YTN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은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잇몸에 이식한 도구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불은 A씨가 지불한 400만원 중 30%만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수술 중 실수로 빠진 것 같다"며 "일반적이진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또 "기침으로 나와 합병증 가능성은 없지만 폐로 넘어갔다면 큰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을 제소했지만 소비자원에도 명확한 환급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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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원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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