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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맞다"…1심 무죄 뒤집힌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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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서 알게된 20대女에 연락한 50대 벌금형
재판부 "발신 행위 자체로 불안·공포 조장"

패키지여행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전화 시도로 인해 발생한 휴대전화 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는 스토킹 행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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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도 함께 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 울릉도 패키지여행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사흘간 6차례 전화하고, 1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첫 통화 이후에 다섯 차례 더 통화를 시도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벨 소리'를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 전화' 표시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불과해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맞다"…1심 무죄 뒤집힌 까닭은 원본보기 아이콘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먼저 B씨가 A씨로부터 연락받게 된 경위에 주목했다. B씨는 "A씨가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먼저 전화하는 일 없다'며 연락처를 요구하고, '조폭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다음 일정에서도 A씨를 계속 마주쳐야 해 연락처를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 A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이에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런 질문을 하는 숨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결국 B씨가 A씨의 전화를 거부하고 여행 내내 A씨를 피해 다니기에 이른 경위를 살펴봤을 때 A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가 B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과 관련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과는 다른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전화기가 만들어낸 벨 소리나 진동음, 부재중 전화 표시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언·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따지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씨의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야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발신 행위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됐음에도 전화를 받을 때만 범죄가 성립되는 이상하고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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