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19일 LG전자 본사 인사 담당 책임자였던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G전자와 같은 대기업 공채는 신입사원 모집·평가·채용 등 모든 절차에서 지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인적 관계와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으며 LG전자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박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

박씨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