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8일 속칭 ‘깡통 전세’를 놓은 뒤 세입자 17명으로부터 보증금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대구시 동구 다세대 주택 1동을 매입한 후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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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들이 다른 호실의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부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은 지난 3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신속하게 추가 피해자들과 범죄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구속한 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 4월 18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내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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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80건 145명을 단속해 66명을 송치(2명 구속)했다. 경찰은 오늘 7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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