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시 피의자 재산 처분 가능성줄어
민사에도 간접 영향…"재산 확보 중요"

법원이 라덕연 호안 대표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긴 형사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인 만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로 투자 피해액을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대상 재산에는 라 대표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포함됐다.

2642억원 추징보전 라덕연 재산…손해배상은 어떻게[라덕연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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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용한 기소 전 추징보전은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미리 동결해 놓는 것이다. 라 대표 일당은 추징보전을 당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추징보전 금액이 늘어날수록, 재판 기간 피의자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추징보전의 규모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선의의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이 끝나 피의자가 특정되고 손해액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는 "이런 부류의 형사사건은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상고심까지 확정되고 나서야 피해 복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주가조작 일당의 재산을 실제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투자자들은 확보한 재산을 고려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000억원을 피의자의 몫으로 확보했을 때 채권자가 200명이라면 1인당 10억원을 받는 것이다. 질권 설정 등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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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확보한 재산이 배당해야 하는 총액보다 적으면 투자자들은 각자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보상받게 될 것"이라며 "현재 드러난 재산 외에도 차명으로 빼돌린 재산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관련된 증권사도 라 대표에 대한 가압류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받아야 할 금액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액에 합산돼 배당될 수도 있다. 하나증권은 라 대표 미수금 32억9000만원, 삼성증권은 미수금 1억8000만원에 대해 그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했다. 박필서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증권사들의 채권도 일반 채권자의 정산 금액과 함께 합산돼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공범을 구분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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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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