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고액 교습비 받는 유아 영어학원 ‘탈탈’
도내 39곳 특별점검, 11건 적발·행정처분
경남교육청이 창원 등 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 11건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최근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 확산에 따라 박성수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특별점검은 하루 4시간 이상 운영하는 도내 7개 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3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말까지 이뤄졌다.
전탐팀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허위·과대 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을 살폈다.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3건 등 총 1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그중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1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등록 외 명칭 사용 위반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 ▲강사 해임 미등록 ▲시설 임의 변경 등이다.
도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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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교육감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교습비를 과하게 징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학부모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해 학부모 피해를 최선을 다해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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