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오광록 광주 서구의원 ‘회의규칙 개정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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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문서 배포 시 전자문서도 사용 가능함을 명시 ▲5분 발언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 명시 ▲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의 50% 이상을 예결위에서 증액 시 소관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의원들의 5분 발언 등에 따른 처리·결과보고 등 집행부의 책임과 예산안 심의에 관한 상임위의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


또한 문서 배부에 있어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오 의원은 “이번 회의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됐으며,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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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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