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광주 서구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지법’ 발의
오미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의 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규정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비밀준수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오미섭 의원은 “이번 조례로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서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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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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