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11일 2차 연가투쟁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의료공백 방지에 나섰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계의 2차 연가투쟁에 대비한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계의 2차 연가투쟁에 대비한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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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연가투쟁 및 휴진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 복지부는 2차 연가투쟁에 대비해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운영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진료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한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응급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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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2차 연가투쟁 및 휴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수시로 점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기관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방청 및 응급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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