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외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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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준)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코인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본격 수사할 만한 정황이 뚜렷한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이후 수사는 반년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80여만 개보다 더 많은 '120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매각할 것을 권유하고, 보유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할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했다고 해명하면서 조사를 자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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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며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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