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검침원 등 가구 방문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와 노동자도 폭력예방교육 대상자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예방 및 대응 방법 안내를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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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5월부터 가스검침원과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 가구 방문 서비스 제공기관에 폭력예방교육과 폭력 피해 시 대처법 교육을 지원한다.

여가부 등은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등 예방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대상을 발굴해서 전문 강사를 파견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152만여명을 대상으로 총 4만여회의 교육을 제공했다.

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예방 교육 통합관리 사이트(shp.mogef.go.kr) 또는 대표 전화(☎1661-600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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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지원 기관 18곳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진행하는 대상별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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