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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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계절근로자의 급여 절반을 가로챈 전직 계약직 공무원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남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50대 A 씨는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도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138명의 급여 절반 정도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거창군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외국인 근로자 급여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 A 씨는 외국인 근로자 월 급여 156만원 중 82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4만원은 알선 대가로 가로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급여가 82만원으로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와 급여가 쓰여 있지 않은 또 다른 표준근로계약서 모두에 외국인 근로자 서명을 받고, 월 급여를 156만원으로 임의로 적어 계절근로자를 초청한 것이 드러났다.


계절근로자 급여 일부를 가로채기 위해 급여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급여가 82만원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A 씨 등이 초청한 138명 중 15명은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했으며 출입국사무소에서 이 중 8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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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 범행을 공모한 필리핀 거주 50대 B 씨는 지명수배된 상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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