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방안 논의키로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 개최
대법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고 '경매기일 연기' 등 실무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에서 법관의 역할을 하는 법원공무원이다. 대법원은 매년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개최해 업무별 쟁점사항이나 업무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 성과를 실무에 활용해 왔다.
대법원은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미반환주택(일명 깡통전세주택)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정레세미나의 주제를 이같이 정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기일의 연기여부 ▲경매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적정한 연기기간과 그 횟수의 조정 등 전세사기 사건 관련 부동산 집행실무의 적정한 운용방안이 논의된다.
또 ▲최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3항이 개정(10월 19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해, 개정 법률 시행에 대비한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 사항 및 법률개정의 취지에 맞는 실무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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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정례세미나를 통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업무와 부동산 경매업무 분야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원은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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