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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도 학폭 온상?…5년간 1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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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정치권·교육권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운영위 양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110건이었다.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에 달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세였으나,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10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서는 311건까지 늘었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1만1815건)가 2019학년도(2만3977건)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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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피해학생이 보호자와 떨어져 있어서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의 경우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은 방과 후에도 기숙사나 식당 등 학교 곳곳에서 언어폭력을 겪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기숙사 학교에서 가·피해학생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정서적 불안에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및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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