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7일 전국 각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선포식은 현장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작업중지권 실천 독려를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오른쪽)가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동부건설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오른쪽)가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동부건설

AD
원본보기 아이콘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동부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작업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작업중지권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도 동부건설은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 슬로건을 결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작업 중지가 필요한 경우 바로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 보고에 필요 조치 실행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어떠한 불이익 금지 등이다.


동부건설은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안전신고센터를 자체 운영 중이다.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작업중지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곳곳에 안전신고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언제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AD

동부건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이고, 반드시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